남편이 멀리 있어서 제가 직접 가지 못하고
제3자에게 남편 주소를 줘서 여자 만나는 사진.동영상을 몰래 찍어달라 할건데요
남편이 이걸 알게 되어 저를 신고하면 형사처벌 받게 된다 하던데
(질문1) 만약 제가 기소유예 라는 거 받게 되면
범죄사실조회 같은 거 하면 전과기록으로 보이는 건가요?
(질문2) 제가 처벌받더라도 사진과 동영상은 이혼소송시 외도를 인정받는 증거효력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닙니다.
가사소송에서는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답변2.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배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단계에서의 처분이므로 전과기록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그 내용이 민사소송의 증거로는 활용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