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시 필요한 절차및 서류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처음 등록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절차나 서류가 무엇인가요?
아빠는 사업자등록 내고 민박집을 하고 계신데 정확한 수익은 모르겠어요 혹시나 부양가족으로 넣었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엄마는 섬 지역에서 어촌계원? 으로 봄마다 바지락을 캐고 파는데 이런 수입도 포함시켜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민박 :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손해보는것이아니라면, 공제불가합니다.
어업 : 연간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비과세대상입니다. 5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어머니는 공제를 받으시고 이버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과다공제를 받았을 때는 세금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