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현재 인수합병을 진행 중인데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 이전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존 퇴직금 처리랑 동일하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합병의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을 포함한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합병기업에 승계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수합병시 원칙적으로 인수하는 회사에 고용승계되고 최종 퇴직시 인수전 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기업합병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합병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 2001.4.24, 99다9370). 따라서 합병 전/후를 통산한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합병으로 고용승계시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의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판례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34790,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현재 인수합병을 진행 중인데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 이전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존 퇴직금 처리랑 동일하게 처리되나요?
-> 문의하신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인정여부는 인수합병과정에서 정하게 되겠습니다. 퇴사 후 재입사하는 형식을 거친다든지, 계속근로로 인정하는 경우 등 다양하겠으므로, 회사의 인사팀과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인수합병의 경우,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또한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재직하였던 회사에서 퇴직한 후, 합병 회사에 새롭게 입사하는 것과 같이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근무하였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인수합병 진행시에 새로운 회사는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퇴직금도 그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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