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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리
오오리23.08.21

일용직 근로자 시급제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시급 11,000원

주 5일 하루 8시간 주말 구분없이 근무 합니다

현재는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한 달 만근 시 받아야하는 총 주휴수당의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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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와 같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매월 포함된 주휴일수만큼 주휴수당을 산정하며, 주휴일수 * 88,000원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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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88,00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월 기준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달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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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개월 주휴일수x8시간x11,00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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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1,000원*8시간*주휴일수"로 산정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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