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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땅돼지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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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을때 월급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화 수 목 금 8.5시간

토요일 4.5시간

총 38.5시간

월급은 세전 235만원입니다

이 조건 그대로

토요일날 출근을 안하고

화 수 목 금 8.5 시간만 출근하면

월급을 얼마 받아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에

      235만원 기본급 전제로 말씀드리면

      비례하여 급여 줄게 되므로

      2,075,324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의 근로시간 및 감소한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귀 근로자의 세전임금일 것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금액에 관하여서는 명확하게 판단이 어려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주에 연장근로시간은 0.5시간×4일= 2시간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에 추가적으로 "2시간×1.5×시급"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임금액 또한 당사자간 합의로 새로 정할 수 있으며, 임금액 계산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임금을 새로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