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계산하는법 알려주세요(일주일 이내 퇴사시)
월 250
근무시간
평일:8시간30분 근무(5일)
토요일:4시간30분 근무
주6일 근무
야간 없음
이 조건으로
일주일 일하고 퇴사하면
급여가 어떻게 책정 되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와 사직서 모두 작성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할해서 계산합니다.
만약, 4월이라면
250만원 / 30일 X 7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월급여 250만원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월급여 250만원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 바, 6일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 시 월급여는 "250만원/월일수*6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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