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장 사건시간이 실제와 1시간30분 차이요
공소장에 사건시간이 1시간 30분 차이가 나는데
증거자료가 있으며 저는 피고인으로 폭행으로 30만원 약식명령 받고 정식재판청구 한 상태입니다.
1. 공소장 사건시간이 다른경우 공소장 정정하나요?
2. 공소장 정정으로 인한 공판기일 연기신청가능하나요?
3. 사건시간을 공소장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재판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은 할 수 있으나 허부는 재판장이 결정합니다.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지 않는다면 증명이 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시간 정도로는 공판기일 진행 중에 정정이 가능하고 그러한 사유로 공판기일 연기가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차이가 있고 범행 자체는 인정되면 유무죄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