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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치타146
알뜰한치타146
24.03.26

선고공판 전 양형자료 제출이 선고에 영향이 있을까요?

법규위반으로 심리공판이 3차례 실시되고 검사측에서 구형을 하였으며, 피고인 최종진술까지 실시했는데

재판부에서 선고공판 기일을 1개월 후로 지정하여 피고인 출석을 구두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면 선고기일 전까지 추가적인 양형자료로 탄원서 또는 반성문 등을 제출했을때 감경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고공판시 변호인은 미참석해도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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