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유쾌한스라소니153
유쾌한스라소니15323.02.09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에 급여를 2개월치 밀렸다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급여가 또 밀리네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안받아 주면 어떡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퇴사처리가 되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간 100%의 임금이 2개월 이상 밀렸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에 급여를 2개월치 밀렸다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급여가 또 밀리네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안받아 주면 어떡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