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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오래 일할수록 연차 갯수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회사에 입사를 한 사람보다 한 곳에서 몇 년 일을 한 사람이 연차 갯수가 더 많이 부여받게 되는 건가요? 근속 횟수와 상관 없이 연차 갯수가 동일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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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유 노무사blue-check
    이은유 노무사23.01.18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계속근로연수가 매 2년마다 연차휴가가 1일이 가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연수가 오래될 수록 신규입사자와 비교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더 많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회사에 입사를 한 사람보다 한 곳에서 몇 년 일을 한 사람이 연차 갯수가 더 많이 부여받게 되는 건가요? 근속 횟수와 상관 없이 연차 갯수가 동일한 건가요?

    -> 연차 가산휴가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긴 근로자의 경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속기간이 길수록 부여받는 연차일수도 많아지게 됩니다.

    위의 조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속기간이 길 수록 많이 발생합니다.

    1,2년차 15개

    3,4년차 16개

    5,6년차 17개

    이런식으로 2년 근속시 1개가 늘게 되며 최대 25개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연차갯수는 늘어납니다.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 가산한 유급휴가를 줍니다. 한도는 25일 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2년차에 15개가 발생한 후, 2년마다 1개씩 법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2년차에 15개 4년차에 16개 ~ 순으로 최대 25개까지 증가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이에 따라 근속 2년 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시 최초 1년간은 한달 만근시 1개씩, 1년이 되는 날 15개, 2년이 되는 날 15개, 3년이 되는 날 16개, 이런 식으로 2년에 1개씩 증가하여 최대 25개까지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휴가가 부여됩니다.

    3년차부터 1개의 가산휴가가 발생되며, 매 2년마다 1개의 연차휴가가 지속해서 가산되어 최대 25개까지 발생됩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되어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장기근속자가 연차휴가를 더 많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만 3년 이상 근무 시부터 16개 5년 시 17개 이런 식으로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하며,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 근로 후 15개가 발생하며, 그 후로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개씩의 연차가 가산되어 발생합니다.

    즉 한 회사에서 오래 근속할 수록, 발생하는 연차 갯수도 늘어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