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일할수록 연차 갯수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회사에 입사를 한 사람보다 한 곳에서 몇 년 일을 한 사람이 연차 갯수가 더 많이 부여받게 되는 건가요? 근속 횟수와 상관 없이 연차 갯수가 동일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계속근로연수가 매 2년마다 연차휴가가 1일이 가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연수가 오래될 수록 신규입사자와 비교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더 많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회사에 입사를 한 사람보다 한 곳에서 몇 년 일을 한 사람이 연차 갯수가 더 많이 부여받게 되는 건가요? 근속 횟수와 상관 없이 연차 갯수가 동일한 건가요?
-> 연차 가산휴가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긴 근로자의 경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속기간이 길수록 부여받는 연차일수도 많아지게 됩니다.
위의 조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속기간이 길 수록 많이 발생합니다.
1,2년차 15개
3,4년차 16개
5,6년차 17개
이런식으로 2년 근속시 1개가 늘게 되며 최대 25개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연차갯수는 늘어납니다.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 가산한 유급휴가를 줍니다. 한도는 25일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2년차에 15개가 발생한 후, 2년마다 1개씩 법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2년차에 15개 4년차에 16개 ~ 순으로 최대 25개까지 증가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이에 따라 근속 2년 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시 최초 1년간은 한달 만근시 1개씩, 1년이 되는 날 15개, 2년이 되는 날 15개, 3년이 되는 날 16개, 이런 식으로 2년에 1개씩 증가하여 최대 25개까지 부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휴가가 부여됩니다.
3년차부터 1개의 가산휴가가 발생되며, 매 2년마다 1개의 연차휴가가 지속해서 가산되어 최대 25개까지 발생됩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되어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장기근속자가 연차휴가를 더 많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만 3년 이상 근무 시부터 16개 5년 시 17개 이런 식으로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하며,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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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 근로 후 15개가 발생하며, 그 후로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개씩의 연차가 가산되어 발생합니다.
즉 한 회사에서 오래 근속할 수록, 발생하는 연차 갯수도 늘어나는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