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원형교차로에 형태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과실도표기준상 원형교차로에 차선이1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차량과 사고발생시 기본과실은 8:2
원형교차로에 차선이2개있으며 안쪽 차선에서 차량이있는 경우에는 과실은 9:1 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원형교차로에 이미 진입되어 있는 차량이 통행의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이미 통행중인 차량이 피해차량이 됩니다
물론, 영상이나 과실수정요소에 의해서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