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량과 교차로로 진입하려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도로에 원형교차로가 많이 생겼는데 원형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량과 교차로로 진입하려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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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원형교차로에 형태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과실도표기준상 원형교차로에 차선이1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차량과 사고발생시 기본과실은 8:2
원형교차로에 차선이2개있으며 안쪽 차선에서 차량이있는 경우에는 과실은 9:1 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원형교차로에 이미 진입되어 있는 차량이 통행의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이미 통행중인 차량이 피해차량이 됩니다
물론, 영상이나 과실수정요소에 의해서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이 진입하는 차량보다 우선입니다.
따라서 진입하는 차선쪽에 정지선이 있어서 진입을 하려는 차는 정지선에 일시 정지한 후에 회전하는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행을 해야하며 사고가 난 경우 회전차 10~20 : 80~90 진입차의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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