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세법 제 59조의 4(특별세액 공제)에 따라 직계비속 등(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하는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원금 및 이자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세법 제 59조의 4(특별세액 공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6(교육비 세액공제)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 및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성적장학금, 근로장학금, 생활비장학금 등 모든 장학금)은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므로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매년) 1월 15일(예정) 이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교육비 납입 내역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만 19세 이상 자녀의 교육비를 학부모가 공제 받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신청 후 조회 및 출력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