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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셰퍼드20
신랄한셰퍼드2021.03.18

학자금대출 연말정산 미대상 이유가 궁금합니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자금대출을 받았고 12개월 분할해서 상환완료 했는데 연말정산에서 대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궁굼합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출 받아 상환하는 건 왜 안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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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등록금 대출에 한정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은 교육비와 관련이 없으므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그 대학생이 자신이 직접 상환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교육비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지만, 부모가 대신 상환한 경우에는 부모가 교육비세액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학자금대출은 본인명의로 대출 받은 금액을 본인이 상환한 금액만 공제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아들의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는 금액은 부모님이 교육비세액공제로 받으실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세법 제 59조의 4(특별세액 공제)에 따라 직계비속 등(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하는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원금 및 이자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세법 제 59조의 4(특별세액 공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6(교육비 세액공제)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 및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성적장학금, 근로장학금, 생활비장학금 등 모든 장학금)은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므로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매년) 1월 15일(예정) 이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교육비 납입 내역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만 19세 이상 자녀의 교육비를 학부모가 공제 받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신청 후 조회 및 출력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