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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배우다 명의 카드 사용은 공제에 안돼나요?

연말 정산시 배우다 명의 카드 사용은 공제 신청을 했는데

안돼다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왜 안돼는건지 배우자가 연말 정산 하지 않으면 신청 돼는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카드내역을 연말정산 시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공제 안된다고 했으면 소득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명의 카드 사용액도 질문자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같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