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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바구미176
힘센바구미17622.03.05

임산부 교통사고 합의는 늦게 해야하나요?

5개월차 임산부 혼자 탄 신호대기 중인 차를 뒷차가 사고를 냈는데요 범퍼가 약간 한 30센티가량 부서져서 차량은 수리를 했는데 임산부가 허리 및 목이 아프고 손떨림 증상이 있습니다

한의원 일주일 입원하여 침 치료 및 추나 치료를 받았고

도수치료를 매주 받고 있습니다

임산부여서 정확한 검사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구요

이경우에 합의는 늦게 할 수록 좋은건가요?

출산 후에 하는게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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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당사자의 상황을 글로서는 정확하게 판단해드릴수 없어

    조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의사분에 문의 하시어 당사자분의 상황을 파악하고 진행하시는데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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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임산부는 기본적으로 영상검사와 치료방법에 제약이 따르므로 정확한 부상의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태아가 향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와의 합의는 태아가 출산되고 난 이후에 산모의 정확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해당 사고에 피해자분의 과실이 없으므로 보상액이 줄어들지 않으며,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최종 지불보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므로 시간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자분과 태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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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임산부의 경우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없어 가급적 시간을 두고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이후까지 몸 상태를 보면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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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에 합의는 늦게 할 수록 좋은건가요? 출산 후에 하는게 좋을까요?

    : 임산분의 경우 합의시에는 조금은 주의해야 합니다.

    일단, 님과 같이 정밀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고, 추후 산부인과적인 문제 즉 아이에 대한 문제때문입니다.

    님은 추후 출산 후 검사를 진행하셔도 되나, 아이의 경우에는 합의여부와 관련없이 추후 혹여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분쟁은 됩니다.

    즉, 사고와 아이의 이상여부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여부는 님의 몸상태를 보시고, 산부인과적으로 검사를 하신후 결정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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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임산부여서 다른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곤란한 부분입니다.

    일단 몸 상태가 안 좋다면 성급한 합의 보다는 합의를 미루고 추후에 몸 상태를 확인한 후에 합의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치료는 꾸준히 받아서 안 좋은 부분을 기록해 두는 것이 당 사고와 인과 관계 여부를 따지는 것에 유리합니다.

    합의를 한 후에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출산 잘 하시고 천천히 합의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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