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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제가 살던 전세집이 만일 경매에 넘어갈경우 낙찰가는 보증금 정도로 받을수 있나요? 예를들어 계약은 제가 5억에하고 해당 집 시세는 5억2천일경우 경매에 넘어가면 5억2천에 낙찰이 되나요? 그리고 5억2천에 낙찰되고 임차인이 1순위라면 낙찰자가 돈을 임차인에게 5억을 주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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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예시에서 시세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그 가격에 판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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