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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스라소니
날씬한스라소니22.11.12

경매 낙찰 받을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은 누가 주나요?

경매로 낙찰하고 싶은 물건이 5백만원대이고 기존에 살고있는 임차인은 5000만원의 보증금이 들어있는데요, 만약 낙찰이 되면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5000만원을 제가 내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낙찰금 500만원만 내면 그 집의 소유주는 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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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금 500만원을 내면 소유주는 낙찰자가 됩니다.

    그것과 별개로 전세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는지에 따라 그 세입자를 내가 책임져야 하는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전세가 5,000만원이 있는데 경매 최저가가 500만원이라면 아마 유찰이 여러차례 된것 같고 보통은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는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매 상세정보에 보면 말소기준권리가 있고 세입자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일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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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당해 경매에 참여하였거나 배당을 신청하였다면 낙찰 후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것입니다.

    님은 낙찰을 받으셨다면 낙찰대긍만 내시면 되는데, 만약에 아직도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하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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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현 임차인의 임차권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라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경매에서 낙찰받은 경락인에게 인수됩니다. 즉 낙찰 금액외에 임차보증금을 떠 앉게 되며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통해 보증금 일부만 배당받았다고 해도 위와 동일합니다. 만약 임차권이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면 경매 이후 임차권은 소멸되어 인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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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물건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경매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 하여야 합니다

    상기 물건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오천만원 인데 경매금액이 오백만원 까지 떨어졌다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매 물건의 권리관계 상세네역을 좀더 정확히 파악 하시고 경매 참여 여부를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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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부 변제 받지 못하는 경우 낙찰자 인수사항이 될 수도 있지만

    2. 대항력이 없는 사항은 낙찰자 인수사항이 되지 않은 만큼 명도소송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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