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금 500만원을 내면 소유주는 낙찰자가 됩니다.
그것과 별개로 전세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는지에 따라 그 세입자를 내가 책임져야 하는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전세가 5,000만원이 있는데 경매 최저가가 500만원이라면 아마 유찰이 여러차례 된것 같고 보통은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는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매 상세정보에 보면 말소기준권리가 있고 세입자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일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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