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재판이 있습니다.. 남자친구 죄명은 사기입니다 근데 남자친구 사기 금액이 250만원이였는데 260만원을 주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 조사관이 조사를 할때 재판에서 많이 받아봐야 4호 아니면 5호라고 하는데 남자친구가 가출을 한적들이 있었어 4.5호가 아니라 더 많이 받을수도 있는걸까요..? 아까 남자친구 부모님이 조사관한테 다시 물어보셨다고 하는데 다시 물어봐도 4.5호인데 조사관은 판사가 아니라서 너무 불안해요 쫌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