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소액사기 형량궁금합니다 ㅠㅠ
지금 남자친구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공판날짜가 잡힌상황입니다 사건은 사기죄구요 패해자분들은37명에 피해금액950만원정도입니다 변제는 하구있구요 합의서도 받고있습니다 제가 가족도아니고 친구도아니고 여자친구인데 피해금액을 다내지는못할거같아요 저도 힘드니까요 공판전까지는 450~500은해결할수있을거같거든요 반성문도 제출하라고 했더니 제출했다고 하더라고 탄원서도 제출할생각입니다 초범이구요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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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많기는 하나 피해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절반정도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신다면 집행유예는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회복을 얼마나 한 것인지 여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총 피해금액이 950만원이고 이 중 절반정도를 변제했다면, 집행유예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변제계획이라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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