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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셰퍼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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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4대 보험 미납과 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 입사한 건 2017년 7월 부터이고, 근무 4년차 때부터 종종 4대 보험이 미납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납분이 3~4개월 동안 쌓이게 되면 고지서가 날라와서 알게 되었는데, 현재 4번째입니다.

이전에 미납되었던 4대 보험료는 완납이 되었지만, 한 번도 미납 사실에 대해 고지를 받은 적이 없고 고지서가 날라오거나 혹은 종종 직원들과 대화 하다 확인하는 귀찮음을 감수하여야 했습니다.

제가 다가오는 10월 중순(15일)까지 근무 후 이직을 예정 중인데 현재 4대보험이 금년(2023년) 1월 ~ 3월 분만 납부가 되어있고, 4월부터 8월까지는 미납이 된 상태입니다.

다른 직원이 대출을 위해 미납된 금액 언제 납부가 되느냐 물었더니 적어도 2개월은 걸리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 등은 미납된 사실이 있는 경우 추후에 미납된 금액을 납부하여도 그 미납된 기간 만큼이 제 국민연금 혜택기간에서 제외된다고 카더라로 아는데 이게 사실인지 여부와

퇴직 이후 미납된 금액을 납부해 달라는 요청이 묵살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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