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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셰퍼드27
풋풋한셰퍼드2723.09.18

4대 보험 미납과 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 입사한 건 2017년 7월 부터이고, 근무 4년차 때부터 종종 4대 보험이 미납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납분이 3~4개월 동안 쌓이게 되면 고지서가 날라와서 알게 되었는데, 현재 4번째입니다.

이전에 미납되었던 4대 보험료는 완납이 되었지만, 한 번도 미납 사실에 대해 고지를 받은 적이 없고 고지서가 날라오거나 혹은 종종 직원들과 대화 하다 확인하는 귀찮음을 감수하여야 했습니다.

제가 다가오는 10월 중순(15일)까지 근무 후 이직을 예정 중인데 현재 4대보험이 금년(2023년) 1월 ~ 3월 분만 납부가 되어있고, 4월부터 8월까지는 미납이 된 상태입니다.

다른 직원이 대출을 위해 미납된 금액 언제 납부가 되느냐 물었더니 적어도 2개월은 걸리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 등은 미납된 사실이 있는 경우 추후에 미납된 금액을 납부하여도 그 미납된 기간 만큼이 제 국민연금 혜택기간에서 제외된다고 카더라로 아는데 이게 사실인지 여부와

퇴직 이후 미납된 금액을 납부해 달라는 요청이 묵살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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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보험은 보험료가 미납되더라도 근로자가 받는 손해가 없지만, 국민연금은 미납되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징수는 공단에서 알아서 하므로 이에 대해선 조치할 것이 없고,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으면 횡령으로 고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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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연금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횡령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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