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승객이 넘어졌다면 사고로 이어질 뻔 했는데 이런 승용차 보복운전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 아무런 이유없이 정상적인 운행이 아닌, 즉 전방에 어떠한 장애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급감속을 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사고자체에서도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발생하게됩니다.
보복운전여부는 해당 사고부분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사고전, 후 관계등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판단하게 되어,
이부분은 일단은 신고하시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