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대통령 사죄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

버스 앞에서 급감속한 승용차 보복운전 신고 가능하나요?

버스 운행 중에 승용차가 느닷없이 앞으로 차선변경 한 후에 급감속을 합니다.

승용차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않았는데 혼자만의 오해로 버스에 앙심을 품고 손님이 가득 탄 버스 앞으로 치고 들어와 급감속을 하길래 차내 승객이 넘어질 뻔 했습니다.

만약 승객이 넘어졌다면 사고로 이어질 뻔 했는데 이런 승용차 보복운전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여 난폭운전에 대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난폭 운전 여부는 차선 변경과 급 감속에 대한 부분 및 차선 변경 이전 상황 등을 조사하여 처리하게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승객이 넘어졌다면 사고로 이어질 뻔 했는데 이런 승용차 보복운전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 아무런 이유없이 정상적인 운행이 아닌, 즉 전방에 어떠한 장애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급감속을 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사고자체에서도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발생하게됩니다.

      보복운전여부는 해당 사고부분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사고전, 후 관계등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판단하게 되어,

      이부분은 일단은 신고하시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 운전으로 일단 신고를 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 위 글 만으로는 특수 협박, 특수 폭행 등의 보복 운전이 성립하기는 쉽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하게 된 이유 등과 차선 변경 후 급 감속을 한 이유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난폭 운전 및 보복 운전으로 신고는 가능하므로 신고 후 결과를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