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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23.01.03

버스 앞에서 급감속한 승용차 보복운전 신고 가능하나요?

버스 운행 중에 승용차가 느닷없이 앞으로 차선변경 한 후에 급감속을 합니다.

승용차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않았는데 혼자만의 오해로 버스에 앙심을 품고 손님이 가득 탄 버스 앞으로 치고 들어와 급감속을 하길래 차내 승객이 넘어질 뻔 했습니다.

만약 승객이 넘어졌다면 사고로 이어질 뻔 했는데 이런 승용차 보복운전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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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여 난폭운전에 대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난폭 운전 여부는 차선 변경과 급 감속에 대한 부분 및 차선 변경 이전 상황 등을 조사하여 처리하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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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승객이 넘어졌다면 사고로 이어질 뻔 했는데 이런 승용차 보복운전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 아무런 이유없이 정상적인 운행이 아닌, 즉 전방에 어떠한 장애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급감속을 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사고자체에서도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발생하게됩니다.

    보복운전여부는 해당 사고부분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사고전, 후 관계등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판단하게 되어,

    이부분은 일단은 신고하시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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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 운전으로 일단 신고를 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 위 글 만으로는 특수 협박, 특수 폭행 등의 보복 운전이 성립하기는 쉽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하게 된 이유 등과 차선 변경 후 급 감속을 한 이유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난폭 운전 및 보복 운전으로 신고는 가능하므로 신고 후 결과를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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