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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비둘기176
비범한비둘기17623.02.20

버스의 급정거로 인한 비접촉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앞서가던 버스가 골목길에서 무리하게 도로로 나오려던 승용차를 보고 급정거했습니다.

주행속도가 워낙 느린 도로라서 차간거리를 버스와 좁혀서 가던 차에 후미를 추돌하고 말았네요. 책임은 도로로 나오려던 승용차에게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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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뒷 차량이 앞차량에 대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골목길에서 나오던 승용차의 과실도 여러가지 조건에 맞춰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비 접촉으로 직접 사고가 난 차량이 아닌 경우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보고 있기에 질문자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안전 거리 미확보로 범칙금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일단 버스 측에 100% 구상하고 보험사에게 사고를 유발한 우회전 한 차량에게

    구상 청구를 요구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주행 중 골몰길에서 도로로 합류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골목길에서 합류(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는 합류 차량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