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계약취소를 진행해도되나요?
샷시업체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얼마전 고객과 계약서 작성이 진행하였지만,
지금까지 고객님께서 계약금을 입금하지았고
카톡을 읽고 답장을 안하시는상태입니다.
배우자로 추정되는 분은 연락이되어 다다음날 다시연락하자한후
다음에하시겠다고 취소하셨지만, 배우자인지 확실하지않아
계약을 취소해도 되는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
해당 고객님은 샷시후 인테리어예정세대라 공사일을 저희가 계약서에 확정해드렸습니다.
계속하여 전화도 안받으시고 카톡도 읽고 답장이 없으셔
저희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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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이 지급되지도 않았고 또 당사자가 카톡에 대해서도 연락하지 않는 등 더 이상 계약진행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취소로 진행하셔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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