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고마운영양162
고마운영양16224.01.23

1인사업자 음료수 구입도 가능한가요?

1인사업자입니다. 커피나 음료수 구입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카드는 사업자로 국세청에 등록을 해놓았습니다. 사업자카드로 구입하면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인 사업자의 경우 커피 또는 음료는 구입을 할 수 있는 데, 사업자카드로

    구입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사무실에 업무차 방문하는 손님 및 본인이 마시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리라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 : 126)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소모품비로 부가세 공제를 받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