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사업자 음료수 구입도 가능한가요?
1인사업자입니다. 커피나 음료수 구입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카드는 사업자로 국세청에 등록을 해놓았습니다. 사업자카드로 구입하면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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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인 사업자의 경우 커피 또는 음료는 구입을 할 수 있는 데, 사업자카드로
구입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사무실에 업무차 방문하는 손님 및 본인이 마시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리라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 : 126)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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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소모품비로 부가세 공제를 받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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