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나 의무보험미가입등 경미한 과태료범죄시 법집행하려는 경찰방해하면
영ㅈ치나 의무보험미가입등 경미한 과태료사안에서 위반시 경찰이 공무집행하려는데 영치못하게 가로막거나 계속 비협조적일때 사실상 경찰은 과태료사안에선 강제물리력 사용하면 안된다고들었는데 저런비협조적, 집행 가로막는 경우에도 경찰은 물리력사용하면 안되나요? 공무집행방해가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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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으나 폭행협박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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