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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3.12.08

주식 대주주판단 기준(양도x 지분율 x 금액기준o)일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라는덕

주식 대주주판단 기준(양도x 지분율 x 금액기준o)일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라는데 이게 직전년도 사업연도 종료일이라는게


2023년 마지막 폐장전 종가기준이라는 뜻인가요


정확히 멀뜻하나요


이거 기준해서 10억미만으로 2023년 대주주아니면


2024년은 주가가 상승해서 10억이 넘어서 팔아도


양도세안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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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연말 마지막 폐장일 종가에 보유수량을 곱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일부 회사의 경우 사업연도 말이 12월이 아닌 3월(과세기간이 4.1~다음년도 3.31), 6월(과세기간이 7.1~다음년도 6.30) 등인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3월 31일, 6월 30일 등이 될 수 있기에 각 종목 회사의 결산월을 한 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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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4년에 주식을 양도했을 경우, 23.12.31 기준 10억 이상 여부로 대주주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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