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연말 마지막 폐장일 종가에 보유수량을 곱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일부 회사의 경우 사업연도 말이 12월이 아닌 3월(과세기간이 4.1~다음년도 3.31), 6월(과세기간이 7.1~다음년도 6.30) 등인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3월 31일, 6월 30일 등이 될 수 있기에 각 종목 회사의 결산월을 한 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