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

피고인이 포기한 항소를 변호인이 대신 해 줄 수 있나요?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사람들의 활동이 당양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위법이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제1심의 판결의 적정성을 떠나서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며 항소를 포기할 때 제1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한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대신 항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에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함은 변호인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케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되므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포기등으로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83. 8. 31., 자, 83모41, 결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합니다.

      항소의 주체는 피고인입니다. 변호인은 변호인일 분, 항소의 주체인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변호인이 단독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반대로 변호인이 착오에 의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은 항소의사를 변호인에게 분명히 밝히고 오로지 변호인 만의 착오에 의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항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