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합니다.
항소의 주체는 피고인입니다. 변호인은 변호인일 분, 항소의 주체인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변호인이 단독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반대로 변호인이 착오에 의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은 항소의사를 변호인에게 분명히 밝히고 오로지 변호인 만의 착오에 의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항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