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갱신으로5년 살다가 전입신고 안하고 계약종료 말했는데 세입자가 없다고 전세금을 안주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2020년에 2년 전세 계약하고 본집에 주소지 그대로 두고 원룸에서 생활하다가
묵시적 갱신으로 지내왔고
2024년 11월초 문자로 2월에 방나가겠다했고
확인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세입자가 안구해진다하연
두달 기다려주었는데
4월말에는 주라하자
주인이 연락을 안받습니다.
제가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 없이 지내와서
묵시적 갱신에다가
집주인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
어제라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용증명서 작성해서 내일보내려합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 ..
무지한 저도 원망스럽고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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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현 상황에서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신 후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소송이 시작되면 연 12% 이자도 임대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자부담에 압박을 느끼고 바로 보증금을 반환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