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 임금체불 소송 확정판결받은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것
한 300만원 채불됐습니다.
재산명시 - > 불응해서 재산조회 했더니 딱히 재산이 없다고 뜨더라고요?
얘네쪽이 피시방 여러개 운영하던 애들인데 갑자기 문 닫고 그러더니..조회했을 때 300만원도 없는게 이상하고.....
저게 3년전이라 3년전 재산명시 해본게 전부지만..쨋든 강제집행이 안돼서 일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만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또 1~2년 지나도 소식없어서 유체동산압류할까 하다가도 걔네집가고 면상보고 300이란돈이 이쪽계에선
소액이라 오버떠는거 같아서 안하고는 있어요.
딱히 다른 효율적인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상대가 파산신청하면 제 채불금이나 명부등재한거 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