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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꽃무지49
단아한꽃무지4921.03.17

채무 진행사항 사실정보 조회 후 문의드립니다

2년전에 약 300만원정도 물건값을 못받았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는데

아무런 정보를 몰라 사입자 등록증과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사실정보 조회를 해서 이년만에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를 알았습니다

전자소송 포기하고 있던터라 이제 해야 할일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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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소장 등의 부본이 송달 되는 것으로써 제기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주소를 아시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하여 집행 가능한 재산을 미리 파악하보시고, 처분을 금지하기 위한 보전조치 즉 가압류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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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특정시키고 지급명령결정을 경정하여 올바른 집행권원을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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