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회생·파산

성숙한나비9
성숙한나비9

민사소송 패소로 위자료 지급해야할시 재산이 없다면

500여만원 지급해야 하는데 현재 지불능력이 없습니다

집이나 차량,부동산 없고 월수입 190여만원인데

듣기로 최저생계비 187만원까지 가압류가 불가능하다 들었는데 상대방이 가압류 신청해도 월급은 괜찮을런지요?

그리고 지급이 안될경우 이자비용이 계속 쌓이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에 급여압류 뿐만 아니라 급여를 받는 통장까지도 압류를 하기 때문에 출금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지급이 안되면 지연이자가 추가되게 됩니다.

  • 상대가 처음에 통장을 압류한 경우 전체 범위를 압류할 것이고 본인은 최저 생계비로 압류 범위를 변경하는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이자는 당연히 계속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법원은 통상 급여 가압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가압류를 신청하더라도 월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압류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190만원 정도이고 부양가족이 있음을 입증한다면 급여 가압류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 상환이 지연될 경우 이자비용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하기 때문에 월급부분은 일단은 압류는 불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판결 주문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돈을 모두 지급할때까지는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