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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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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250만이후 세금이 맞나요?

제가 올해 다른주식으로 250만수익을 봤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많이 올라서 매도하려고 하니 500만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비쌀때 팔아서 쌀데 다시 사려고 하는데 지인이 팔면 22%세금낸다고 결국 현재 테슬라 가격보다 22%보다 더 떨어져야 다시사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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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국가별, 종목별, 보유기간, 수익금액에 상관없이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이상일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미 차익을 250만원 이상 본 경우 22%의 세율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고, 추후 지금 매수한 주식을 양도차익을 250만원 이상인 경우 22%의 세율의 세금 납부 의무가 있으니 크게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01일부커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한 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에서 양도차손을 차감한 금액이 연간 250만원 초과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팔고 다시사더라도 차익 500만원에 대해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차익을 연간 250만원씩 수익실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얼마 안남았으니 250만원 수익실현하시고 내년에 매도하시는것도 좋은방법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수익을 본 다른 주식이 국내주식인 경우 테슬라 500만의 수익은 250만을 차감한 250만원에 대해 세금이 55만원만큼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세는 차익이 있을때 그 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지 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득을 봤을때 파는것이 현금흐름으로는 무조건 이득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