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당금?채당금?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제가 퇴직금을 못 받을까봐 걱정하니까, 주변에서 체당금?인가 하는 제도가 있으니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요. 어떤 제도인지,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건지...혹시나 직접 상담을 받고 싶으면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 절실하게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당금(현재 대지급금으로 변경)은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액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것을 체당금(현재 명칭은 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고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체당금(대지급금)은 임금체불이 있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체불금품 확인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최근 3년치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① 사업주가 아래의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 및 ② 사업주가 아래의 4. 및 5.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이하 “재직근로자”라 함)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하 “임금등”이라 함)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 참고).
1. 회생절차개시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파산선고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도산등사실인정: 고용노동부장관이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등: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종국판결(「민사집행법」 제24조), 확정된 지급명령(「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 조정(「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민사집행법」 제30조),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등이 있는 경우
5.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함)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대지급금(구 체당금)”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을 말하며, 대지급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가. 도산대지급금
-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중 위의 1.부터 3.까지에 따른 대지급금
나. 간이대지급금
-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중 위의 4. 및 5.에 따른 대지급금
-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