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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병아리54
의연한병아리54

체당금에대해서알고싶습니다 ....

체당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체당금 신청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노동청에서 발급한 서류 갖고 신

청을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

      •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 '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상 도산인 경우

        -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

        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은 두 가지 종료가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체당금은 노동청에서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아 노동청을 경유하여 체당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1. 소액체당금: 우선적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고, 이에 대한 조사 후"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고,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월 임금400만원 미만이면 무료로 소송을 진행)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확정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을 첨부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체불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소액체당금 요건 및 절차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의 퇴사시점으로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운영되었을 것

      - 노동지청을 통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 퇴직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월 급여 400만원 미만이면 관할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진행)

      - 확정된 판결문 등이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에 지급(최종3개월 임금, 최종3년치 퇴직금에 대하여 총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하여 (임금 상한액 700만 원, 퇴직금 등 상한액 700만원)

      2. 일반체당금 : 노동지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이에 대한 조사 및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으시면 일반 체당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진정접수 이후의 사실확인으로

      체불금품확인원, 사업주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사실상도산신청을 하도록 하세요.

      사실상 도산신청에는, 근로자로서 준비해야 할 서류로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체불금품확인원 등과회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로서, 재무제표, 폐업증명원, 고용산재성립증명 등 그 외 회사의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입증될만한 것을 준비하셔서 도산승인을 받아, 일반체당금 청구로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소액체당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받으시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시정지시)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미지급한다면 형사사건이므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벌금형이 나옵니다.

      근로자는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제출),

      확정판결을 받으면(대한법률구조공단통해 무료조력 가능),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는 위 확정판결서등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된 절차는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면(진행중에),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