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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부가세에 대한 절세대비는 어떻게 하는지요?

사업자 등록이후 7월 부과세 신고 기간이라고 문자가 왔는데 절세를 위한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과세에 대해 어떤 지출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적격증빙을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선 적격증빙을 꼼꼼히 챙겨주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거래처가 있다면 적격증빙을 모두 발행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시,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카드영수증 등을 수취하셔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 이외에는 사실상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넝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회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의 납부(4월 25일 및 10월 25일까지) 2회,

      2회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7월 25일 및 다음해 1월 25일까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 관련한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 신용

      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매입,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는 것이 부가가치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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