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거리 교차로 내에서 음주 운전 피해자인데 보상관련
음주운전 차량이 1차선 오토바이가 2차선으로 오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 끝날 무렵 갑자기 우회전 하려는 듯 차를 틀어서 제 오토바이를 추돌 한 사고입니다.
상대는 음주 취소 정도이고 저는 119에 실려서 근처 대학병원에 실려갔는데 갈비뼈 2대가 골절되고 오른쭉 무릎과 손등이 다쳤는데 응급실에서 코로나 판정이 나와서 코로나 환자용 입원실이
없다고 자가격리 후 입원이나 통원을 해야 한다고 하고 응급실 격리 실에서는 병 원 식사도 않되고 외부식사 배달 도 않된다고 하니 다음날 집으로 왔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보험처리가 않되서 주변 직장동료들에게 응급실 검사 및 진료비 156만원을 빌려서 병원비를 힘들게 대처한 후
자가격리를 했지만 사업부도후에 여러해 노동일을 하다가
협신증 증세 때문에 지금의 배달 대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모든 은행과 보험에는 압류가 되어 있어서 하루 하루 벌어서 생하고 있는
치료비른 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병원갈 돈이 없어서 3주가 지나간 상태입니다.
병원진단서를 받으려면 응급실이 아닌 진료를 받아야된다고 하는데 다시 현상태의 검사비와 치료비가 없어서 아픈 몸으로 족ㅁ 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단이 진료 내역서에 추가가 되는지가 궁금 합니다.
추가 검사비는 감당이 어려울듯 해서 입니다.
오토바이는 일제 신차를 사무실에서 리스로받은지 한달만에 사고를 당 했는데 수리비 및 3주 일 못한기간 동안 리스비를 포함해서 270만원 정도 나왔는데 대물은 민사라고 하던데 보상을한번에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