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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멋돼지42
길쭉한멋돼지4220.12.24

반품요청한 택배를 도난 당했는데 배상을 제가 해야하나요?

제가 얼마전에 상품 반품 조건으로 원고료 받는 블로그 리뷰를 쓴적이 있습니다.

(업체 → 상품을 보냄 , 중간업체에서 저에게 해당 사실 전달, 저의 블로그 리뷰 검수, 제품반품후 원고료지급 이런 시스템..)

상품 반품 하기위해 현관 앞에 상품을 놓았는데 도난 당했습니다.

해당 사실을 업체 알렸고 경찰에 신고도 한 상태입니다.

업체에서 상품 금액을 무통장입금(제가 무통장입급 정보를 이메일로 전달)해줬고, 소득공제도 업체 사업자등록번호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배상해야 하는건가요?

저도 피해자인데, 중간업체에선 업체측에서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

저는 배상은 가능한데 대신 제 소득으로 잡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해둔 상태입니다.

택배도난 사례를 찾아보면 업체에 배상한 케이스 후기는 본적이 없는데..

제가 배상해야하는 법적 근거가 혹시 있나요?

제품을 써본적도 없고 제가 구매한 이력은 있지만 소득으로도 잡히지 않는 금액을 제가 배상하는게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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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논란이 있을 것이나, 질문자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우선 반송중이던 제품이 도난되었을때 누가 배상할지 여부는 도난당시 관리책임을 누가 지고 있었는지로 결정되는 것이지(소유권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 제품을 소비했는지, 해당 구매이력이 소득으로 잡히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약관 등을 참고해야겠으나 지금당장은 소유권은 질문자에게 이전되어 있고, 아직 반송이 시작되지 않은 이상 관리책임 또한 질문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업체에게는 소유권이 없으므로 배상책임도 없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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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환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과실로 반환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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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이 택배를 절도를 한 점이 있지만 실제 배송을 받은 자로서는 이에 대해서 반품시까지는 다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데

    문앞에 해당 택배를 둠으로써 절도범이 이를 가져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점에서 보관자의 지위에서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체 측에 반품을 하지 못한 점에서 책임을 일단 질문자가 지고, 이에 대해서는 절도범에게서 해당 손해를

    반환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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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범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추궁은 별론으로 하고) 반품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일정부분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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