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에 상품 반품 조건으로 원고료 받는 블로그 리뷰를 쓴적이 있습니다.
(업체 → 상품을 보냄 , 중간업체에서 저에게 해당 사실 전달, 저의 블로그 리뷰 검수, 제품반품후 원고료지급 이런 시스템..)
상품 반품 하기위해 현관 앞에 상품을 놓았는데 도난 당했습니다.
해당 사실을 업체 알렸고 경찰에 신고도 한 상태입니다.
업체에서 상품 금액을 무통장입금(제가 무통장입급 정보를 이메일로 전달)해줬고, 소득공제도 업체 사업자등록번호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배상해야 하는건가요?
저도 피해자인데, 중간업체에선 업체측에서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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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배상은 가능한데 대신 제 소득으로 잡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해둔 상태입니다.
택배도난 사례를 찾아보면 업체에 배상한 케이스 후기는 본적이 없는데..
제가 배상해야하는 법적 근거가 혹시 있나요?
제품을 써본적도 없고 제가 구매한 이력은 있지만 소득으로도 잡히지 않는 금액을 제가 배상하는게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