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명한지 2년정도 되었고, 얼마 전 이직했습니다.
오늘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를 문자로 받았는데, 보니까 개명 전 이름이 기재되어 있더라구요.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니까 지금은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변경할 수는 없고 회사에서 사업장가입자 변경신청서 작성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혹시 회사쪽에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변경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회사측에는 개명한 사실을 별로 알리고 싶지 않아서요.
지금 회사는 3년정도 경력 쌓고 이직 할 생각인데 그 후에 변경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 바로 회사측에 알려서 변경신청을 해 달라고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