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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호저159
꾸준한호저15922.08.29

개명 후 근로복지공단에 변경신청

안녕하세요

개명한지 2년정도 되었고, 얼마 전 이직했습니다.

오늘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를 문자로 받았는데, 보니까 개명 전 이름이 기재되어 있더라구요.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니까 지금은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변경할 수는 없고 회사에서 사업장가입자 변경신청서 작성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혹시 회사쪽에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변경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회사측에는 개명한 사실을 별로 알리고 싶지 않아서요.

지금 회사는 3년정도 경력 쌓고 이직 할 생각인데 그 후에 변경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 바로 회사측에 알려서 변경신청을 해 달라고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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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중도에 퇴사나 휴직, 전근 등 근로조건 변경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실 경우 신고 과정에서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바로 변경신고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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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후 피보험자의 정보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용변경신고를 함으로써 이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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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변경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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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명정보가 4대보험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산재보험 근로자 정보변경 신고를 전자신고 또는 신청서식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동 서식은 4대보험 공통 서식으로, 각 공단에 신고할 필요없이 한 군데에 신고하셔도 4대보험 전체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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