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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꽃게279
대찬꽃게27923.11.02

개명 후 퇴사한 회사에서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퇴사한 이후에 개명을 하고 해당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성명 정정해서 발급할 권리가 있다고 앞에서 답변들을 받았었는데요,

한 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수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닌 지라, 퇴사자의 인적정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저희에게 재직 당시 기준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저는 개명 후 성명을 반영하여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권리가 있지만

회사에도 거부할 권리가 있는 걸까요? 퇴사한지 3년 이내인 회사입니다!

회사 중에 가능하다고 발급 받은 곳도 있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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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개명한 성명으로 정정하여 발급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전자적으로 하더라도 이름을 바꾸는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 해당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재직 당시 성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에서는 기존의 자료를 기준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므로 개명된 이름으로 발급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