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퇴사한 이후에 개명을 하고 해당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성명 정정해서 발급할 권리가 있다고 앞에서 답변들을 받았었는데요,
한 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수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닌 지라, 퇴사자의 인적정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저희에게 재직 당시 기준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저는 개명 후 성명을 반영하여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권리가 있지만
회사에도 거부할 권리가 있는 걸까요? 퇴사한지 3년 이내인 회사입니다!
회사 중에 가능하다고 발급 받은 곳도 있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