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 처벌이 비정상적으로 쌘 상황인데 만약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차대차 사고가 났다면 제가 알기론 민식이법 적용이 안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 때 그 차 안에 어린이가 타있었다면 민식이법 적용이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