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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4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차대차 사고가 났는데 그 차에 어린이가 타있다면 민식이법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 처벌이 비정상적으로 쌘 상황인데 만약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차대차 사고가 났다면 제가 알기론 민식이법 적용이 안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 때 그 차 안에 어린이가 타있었다면 민식이법 적용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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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대차 사고의 경우 민식이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명 민식이법의 경우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제1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미만 )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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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7.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사고의 경우 차대차 사고가 아닌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30킬로미터의 시속을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치사상의 결과를 끼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바, 차대차 사고에서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다고 하여 해당 특가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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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의 규정이 생겼으며, 이를 민식이법이라고 부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행하는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그 제정의의가 있으며, 차대차의 사고에 있어서 우연하게 어린이가 탑승하여 있다고 하여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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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규정을 보면, 민식이법은 차대차 사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식별 가능한 경우만 민식이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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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대 차 사고에서는 민식이법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보행하는 어린이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유의하면서 운전 했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 시에는 일반적으로 차 대 차 사고로 처리하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자전거를 탄 어린이와의 사고

    시에 민식이법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완전히 적용이 안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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