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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짙푸른까마귀100
짙푸른까마귀100
22.12.10

업무 중 타박상으로 인한 진료 및 약제비 청구 + 계약종료 성립여부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외근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업무 대부분이 외부에서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하는 일 입니다.

- 2개월 계약직으로, 계약 만료는 23년 1월 말입니다.

업무 중 타박상을 입었는데, 당일에는 크게 느끼지 못했으나, 부상여부를 알리자 담당자가 병원에 가 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병원에서 처치(소독, 붕대) 및 엑스레이를 촬영하였고, 약 처방을 받아 약 3만원 가량의 비용이 나왔습니다.

- 한 쪽 다리 정강이 부분에 타박상이 있습니다.

비용은 제 사비로 처리했고, 이후 담당자는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타박상을 입은 당일 이후, 며칠이 지났는데, 부상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다시 가보려고 합니다.

- 4~5일이 지났는데, 상처 주위에 아직도 붓기와 통증이 있고, 멍이 발목 부근까지 내려온 상태.

관련한 질문 입니다.

1. 부상 당일 날 진료비 및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2. 부상일로부터 며칠 후 부상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병원에 내원한 진료비 및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3. 업무 특성 상, 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데, 계약종료를 할 수 있는지

3-1. 계약종료와 관련, 실업급여를 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실업급여를 받는 데 요구되는 근무일수는 전 직장에서 충족)

4. 추가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청구나,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무엇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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