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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까마귀100
짙푸른까마귀10022.12.10

업무 중 타박상으로 인한 진료 및 약제비 청구 + 계약종료 성립여부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외근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업무 대부분이 외부에서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하는 일 입니다.

- 2개월 계약직으로, 계약 만료는 23년 1월 말입니다.

업무 중 타박상을 입었는데, 당일에는 크게 느끼지 못했으나, 부상여부를 알리자 담당자가 병원에 가 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병원에서 처치(소독, 붕대) 및 엑스레이를 촬영하였고, 약 처방을 받아 약 3만원 가량의 비용이 나왔습니다.

- 한 쪽 다리 정강이 부분에 타박상이 있습니다.

비용은 제 사비로 처리했고, 이후 담당자는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타박상을 입은 당일 이후, 며칠이 지났는데, 부상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다시 가보려고 합니다.

- 4~5일이 지났는데, 상처 주위에 아직도 붓기와 통증이 있고, 멍이 발목 부근까지 내려온 상태.

관련한 질문 입니다.

1. 부상 당일 날 진료비 및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2. 부상일로부터 며칠 후 부상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병원에 내원한 진료비 및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3. 업무 특성 상, 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데, 계약종료를 할 수 있는지

3-1. 계약종료와 관련, 실업급여를 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실업급여를 받는 데 요구되는 근무일수는 전 직장에서 충족)

4. 추가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청구나,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무엇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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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 산재승인을 한 때 요양급여(치료비,진료비, 약제비 등) 및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사용자는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한도에세 보상의무를 면합니다.

    2.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