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소급가입 하려고하는데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2020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주60시간 이상근무하고
그 이후로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알바형식으로
1주에 15시간 안되게 일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다시 주60시간 이상 일하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일할때 3.3%만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었습니다.
1. 이럴때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근무기간이 언제부터 소급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2020-2022년도에 근로계약서가 없을텐데 그게 있어야 가능한지 근무지에 요청을 하면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