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소급가입 하려고하는데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2020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주60시간 이상근무하고
그 이후로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알바형식으로
1주에 15시간 안되게 일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다시 주60시간 이상 일하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일할때 3.3%만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었습니다.
1. 이럴때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근무기간이 언제부터 소급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2020-2022년도에 근로계약서가 없을텐데 그게 있어야 가능한지 근무지에 요청을 하면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근로계약체결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3년 이내 기간까지는 소급 가입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사실이 증명된다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3년간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 동 기간 내에 성립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성립일로부터 소급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2.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최초입사시점부터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고 중간에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고용보험 소급가입은 입사부터 현재까지 전기간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명세서,
급여이체증 등으로도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도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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