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금 세액공제 대해서 도움 부탁드려요.
최근에 마라톤 참여로 1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주최사가 사회복지재단이라 10만원의 30%인 3만원은 공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까지 공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라톤 기부금 10만원과 별개로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을 납부해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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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최근에 마라톤 참여로 1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주최사가 사회복지재단이라 10만원의 30%인 3만원은 공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까지 공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라톤 기부금 10만원과 별개로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을 납부해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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