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호돌이203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회사에서 매달 온라인 보수교육을 들으라는데...이거 맞나요?중소기업 회사원이에요.회사에서 매달 온라인 교육을 들으라는데.. 진짜 매달 여기저기서 들어요.인사과에서 직원들 정보로 가입하고 아이디/비밀번호는 개인 휴대폰번호고요.무슨 산업재해 안전관리 파트부터 성관련도 있고 교통사고 등등..이번달은 포켓x래스 에서 들으라는데 이거 들으면 사장한테 돈 나온다던데.직원들은 몇 년 째 계속 여기저기서 듣고있어요.회사에서 pc켜놓상태로요.이거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실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기부금 세액공제 대해서 도움 부탁드려요.최근에 마라톤 참여로 1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주최사가 사회복지재단이라 10만원의 30%인 3만원은 공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까지 공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라톤 기부금 10만원과 별개로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을 납부해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형사법률Q. 사기꾼 형량 가중화 시키고 싶은데요.인터넷 사기로 선 입금을 했는데 피의자가 잠수를 탔습니다.추후 담당형사한테 연락이 오니 저랑 같이 사기를 당한 사람이 10명 가량된다고 하더라고요.다음주에 1심 진행 예정이고, 그 피의자는 변호사를 고용했으며 그를 통해 감형을 진행하려는 것 같습니다.소액이긴 하지만 배상 및 합의하려는 태도가 전혀 없습니다.소액이라도 일단 보상 받고 형량을 무겁게 해달라고 탄원서 내려고 하는데재판전에 배상명령 신청서랑 탄원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 민사법률Q. 이의신청 후 민사재판 진행되면 변호사비도 변제해야 하나요?지인에게 40만원을 70만원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최초 변제 날짜 1주일전쯤 추가로 5만원을 더 빌렸습니다.최초변제일에 주기로 하고요.하지만 이런 저런 사정 6월달까지 갚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제 또 다른 지인 및 직장에 전화를 해서 저의 변제사실을 알리고 다녔습니다.사정이 좋지 않아서 소액씩 횟수를 나누어 변제하려고 했는데, 그런 행동 떄문에 감정이 격해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일주일 전에 지급명령서가 도착했으며, 한꺼번에 갚기 힘들어서 일단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이의신청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 두 달만에 연락이 와서 이의신청하면 민사로 진행되니 본인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청구할 것이다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변제일안에 갚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이의신청은 이미 들어갔으며 답변서는 아직 미 제출하고 있습니다. 9월 중순에 갚을 예정인데 상대방은 9월중순도 기다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금액만 주고 싶은데 제가 구두계약으로 말했던 70만원 말고 40만원+법정이자(연10%?)만 줘도 되는 부분일까요? 추가로 민사재판으로 진행시 패소(?)하게 된다면 제가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내야 하나요? 상대방이 돌아이 기질이 있어서 변호사 선임을 할 수 도 있습니다.
- 형사법률Q. 상품권 사기 약식기소 항고가 의미가 있을까요?모바일 상품권 60만원어치를 판매하려고 거래를 하는 와중에 폰이 고장나서 입금만 받고 먹튀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입금 받은 돈은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였고 그런 과정 중 휴대폰을 국에 빠뜨려 고장났습니다.서비스센터를 방문해서 견적을 알아보니 수리비용이 너무 비싸서 즉시 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당시 노숙을 할만큼 힘든 사정이 있었습니다.)한달 후 구매자와 연락이 되서 저의 사정을 설명하였더니 원금만 돌려주면 고소 취하를 해주겠다고 상대방이 말하여 사과와 함께 돌려드렸고 열흘 후 상대방 담당 수사관이 연락이 와서 잘 끝났다고 답하였습니다.그런데 6개월후에 이번에는 제 관할 수사관이 연락이 와서 고소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구매자는 고소 계속 진행을 희망한다고 합니다.그래서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해당 시점에서 돈만 다른통장으로 옮기고 바로 잠수를 탄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서비스센터 방문 기록도 남아있어도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사기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하니 수사관이이런식으로 협조에 불응하면 더 큰 처벌이 있을 것이다라는 압박 아닌 압박을 하여 의도적으로 사기를 친 것으로 조서작성시 수사관이 감형을 신청해보겠다고 하여서 의도적인 사기행위로 작성하였습니다.그 이후 약식기소로 벌금50만원이 나왔습니다.항고하면 기소유예나 벌금의 감형이라도 받기 힘들까요?도움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여유가 없습니다..
- 민사법률Q. 상품권 사기 고소 취하 번복되나요??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려고 거래를 하는 와중에 폰이 고장나서 입금만 받고 먹튀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이 후 다시 구매자와 연락이 되서 사정을 설명하고 원금만 돌려주면 고소 취하를 해주겠다고 해서 사과와 함께 돌려드렸습니다.그런데 6개월후에 수사관이 연락이 와서 고소 진행되고 있고 구매자는 고소 계속 진행을 희망한다고 합니다.이게 가능한가요?
- 성범죄법률Q. 단톡방에서 너 때문에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고 발언한 점돈이 필요하여 A와 금전거래를 하였습니다.변제는 모두 하였습니다만, 이후 다른 의견 충돌로 인해서 A가 여럿이서 있는 단톡방에서 너가 나에게 돈을 빌렸던 것에 대해서여기저기에 알리겠으며, 더치트에도 올리겠다. 또한 너가 늦게 변제한 것으로 인해 내가 정신과 약을 먹는다 등의 발언을단톡방에서 하였습니다. 실제로 정신과약이라고 말할 정도의 약도 아니며, 여럿이 있는 곳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부분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 및 불안감 및 공포심을 제가 느꼈다면 고소가 가능할까요?여럿이서 잇는 단톡방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