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발송자 추적가능하나요?
보내는사람 정보는 없이 집으로 협박 우편물이 왔는데,
받는이도 주소만 적혀있습니다.
상단에 우편 번호와 날짜, 어느 우체국 인지만 찍혀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면 보낸사람 추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느정도 추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협박의 내용이 맞고 협박죄로 볼 수 있는 범죄사실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 경찰에 고소를 하여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위 단서를 가지고 특정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면 발송우체국등이 특정되고,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발송자를 추적하게 됩니다. 신고부터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다만, 질문자분이 협박피해를 당하였고 위와 같은 협박피해사실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한다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은 수사절차를 개시하여 해당 협박가해자의 신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