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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테리어89
호기로운테리어8921.04.26

우편물 발송자 추적가능하나요?

보내는사람 정보는 없이 집으로 협박 우편물이 왔는데,

받는이도 주소만 적혀있습니다.

상단에 우편 번호와 날짜, 어느 우체국 인지만 찍혀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면 보낸사람 추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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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느정도 추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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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협박의 내용이 맞고 협박죄로 볼 수 있는 범죄사실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 경찰에 고소를 하여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위 단서를 가지고 특정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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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면 발송우체국등이 특정되고,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발송자를 추적하게 됩니다. 신고부터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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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다만, 질문자분이 협박피해를 당하였고 위와 같은 협박피해사실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한다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은 수사절차를 개시하여 해당 협박가해자의 신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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