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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카멜레온230
똘똘한카멜레온23022.02.10

공휴일이 포함되어있는 주의 경우, 주휴일이 사라지나요?

주휴일이 정해지지않은 직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주5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직원이 5명 이상이라서,

올해부터 연차가 발생합니다.

매주 일요일 마다 쉬고, 주휴일은 주마다 바뀌며, 직원마다 주휴일 날짜가 다릅니다.

이런경우에,3/1일같이, 공휴일이 있는 주에, 주휴일이 공휴일로 대체되는게

근로기준법상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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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으나, 주휴일과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대체하는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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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과 대체될 수 있는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특정 근로일입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주휴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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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반드시 특정일로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근로자가 근무스케줄표 등을 통하여 언제가 주휴일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명시하는 것은 필요 합니다.

    또한 특정 주에 공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화 되었으므로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주휴일이 대체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5인 이상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2022년 이전부터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었지 올해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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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러한 공휴일과 별개로 법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주휴일도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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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주휴일과 별개의 휴일입니다. 각각 별도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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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공휴일은 주휴일과 별개의 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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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일은 산정단위가 되는 1주일의 기간 중 평균 1일 이상 주면 되므로 반드시 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가 주휴일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다만, 근로자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규칙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근기68207-1540,2001.05.12.)

    • <직원마다 주휴일 날짜가 다릅니다.>

    •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다만 주휴일 부여 시 모든 직원의 주휴일을 다르게 운영하여왔음에도 공휴일이 있는 주에 직원들의 주휴일을 모두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공휴일 유급휴일 제도를 회피하는 것으로 볼 소지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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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일과 공휴일의 중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공휴일이 적용된다고 하여, 주휴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을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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