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인미만 사업장 급여관련 해서 질문
5인미만 사업장이고 개인사업체
기술직이고 연차 월차 미지급 빨간날근무는 5인미만사업장이 지켜야할 법상 문제 없는게 맞죠??
면접본곳이 9-7 토요일 격주근무 (일욜포함 대충 월6회 휴무인셈이죠) 연차월차빨간날휴무없고 점심값은 뭐 법테두리가 아니지만 말일날 하루 9000원쳐서 입금해준다고 하고 최저 맞춰주는데 2.060.000이랍니다
4대보험은 수습3개월이지만 수습때부터 들어주고
때가는게 많다 느끼면 3개월 후에 들어도 된다합니다
근데...2.060.000원은 일반회사 기준 9-6 주말휴무에 주휴수당 포함해서의 급여인거고
위의 9-7에 토요일 격주근무(월6회휴무)는 2.060.000원이 최저 맞춰준게 아니지않나요??
정확한 금액은 얼마이고 주휴수당이 필수인건지
알려주세요
5인미만이라도 해당안되는게 엄청많던데
2.060.000원이 최저가 아니면 어디 기준에 의거해
이건 아니라고 정확히 말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토요일 근무 시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매월 192,79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