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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친칠라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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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급여관련 해서 질문

5인미만 사업장이고 개인사업체

기술직이고 연차 월차 미지급 빨간날근무는 5인미만사업장이 지켜야할 법상 문제 없는게 맞죠??


면접본곳이 9-7 토요일 격주근무 (일욜포함 대충 월6회 휴무인셈이죠) 연차월차빨간날휴무없고 점심값은 뭐 법테두리가 아니지만 말일날 하루 9000원쳐서 입금해준다고 하고 최저 맞춰주는데 2.060.000이랍니다

4대보험은 수습3개월이지만 수습때부터 들어주고

때가는게 많다 느끼면 3개월 후에 들어도 된다합니다


근데...2.060.000원은 일반회사 기준 9-6 주말휴무에 주휴수당 포함해서의 급여인거고

위의 9-7에 토요일 격주근무(월6회휴무)는 2.060.000원이 최저 맞춰준게 아니지않나요??

정확한 금액은 얼마이고 주휴수당이 필수인건지

알려주세요


5인미만이라도 해당안되는게 엄청많던데

2.060.000원이 최저가 아니면 어디 기준에 의거해

이건 아니라고 정확히 말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태준아빠
      태준아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토요일 근무 시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매월 192,79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