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회사의 주말회식 강요는 문제 없나요
포괄임금제가 적용된 회사입니다.
약 2주전 전사 6월 7일의 대체근무로 6월 1일 근무를 통보받았습니다.
6월 1일 회사 워크샵이 명목인데, 종료 후 저녁 회식을 강제하고있습니다.
회식 강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알고있는데, 현재 저의 상황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포괄임금제가 적용된 회사입니다.
약 2주전 전사 6월 7일의 대체근무로 6월 1일 근무를 통보받았습니다.
6월 1일 회사 워크샵이 명목인데, 종료 후 저녁 회식을 강제하고있습니다.
회식 강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알고있는데, 현재 저의 상황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