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회사의 주말회식 강요는 문제 없나요

포괄임금제가 적용된 회사입니다.

약 2주전 전사 6월 7일의 대체근무로 6월 1일 근무를 통보받았습니다.

6월 1일 회사 워크샵이 명목인데, 종료 후 저녁 회식을 강제하고있습니다.

회식 강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알고있는데, 현재 저의 상황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포괄임금제를 하든 안하든 직장내괴롭힘과는 별개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관련 업무메뉴얼에 따르면 회사강요나 음주강요의 경우 괴롭힘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