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가끔친해지고싶은피자

가끔친해지고싶은피자

포괄임금제 회사의 주말회식 강요는 문제 없나요

포괄임금제가 적용된 회사입니다.

약 2주전 전사 6월 7일의 대체근무로 6월 1일 근무를 통보받았습니다.

6월 1일 회사 워크샵이 명목인데, 종료 후 저녁 회식을 강제하고있습니다.

회식 강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알고있는데, 현재 저의 상황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1. 포괄임금제를 하든 안하든 직장내괴롭힘과는 별개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관련 업무메뉴얼에 따르면 회사강요나 음주강요의 경우 괴롭힘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