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시간 이후에는 회사에서 어떤 터치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과 시간 이후에 회식을 하라며 100% 참석을 하라고 지시가 데려왔는데 이런 것도 직장을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식을 강요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원하지 않는 회식자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적정범위를 넘어 회식을 강요하고 이에 피해가 있다면 직괴에 해당할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식에 참석하라는 것이 연장근로가 될지언정
직장 내 괴롭힘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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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관련 고용노동부 메뉴얼에 따르면 회사강요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외에 회식 참석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참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식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