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과 시간 이후 회식을 강요하는 것도 직장 내에 괴롭힘으로 볼수 있나요?
일과 시간 이후에는 회사에서 어떤 터치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과 시간 이후에 회식을 하라며 100% 참석을 하라고 지시가 데려왔는데 이런 것도 직장을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식을 강요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식에 참석하라는 것이 연장근로가 될지언정
직장 내 괴롭힘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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