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시간 이후 회식을 강요하는 것도 직장 내에 괴롭힘으로 볼수 있나요?
일과 시간 이후에는 회사에서 어떤 터치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과 시간 이후에 회식을 하라며 100% 참석을 하라고 지시가 데려왔는데 이런 것도 직장을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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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식을 강요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원하지 않는 회식자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적정범위를 넘어 회식을 강요하고 이에 피해가 있다면 직괴에 해당할것입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식에 참석하라는 것이 연장근로가 될지언정
직장 내 괴롭힘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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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관련 고용노동부 메뉴얼에 따르면 회사강요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외에 회식 참석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참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식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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