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월 2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별도 추가적인 임금 또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명확한 내용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명확히 고려하였을 때 월 24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임금 지급 또는 휴가 부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초과 부분에 대한 임금 또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