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출근 관련하여 취업규칙, 계약서를 토대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종특성상 회사 행사를 하게 될 경우 주말에 출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금융업)
저희 사내 근로계약서상' 7조6항 업무상 필요한 경우 월24시간 한도내 시간 외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수당은 연봉 포괄적에 포함되어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으나 토,일 모두 근무할경우가 발생(행사) 된일이 있으며 24시간 이상에 따른 것은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을 살펴보았을 때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긴하나 보상휴가를 받는 경우는 없기에 이게 문제가 되는지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24시간 한도내에서 연장근로할 경우 발생할 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한도내에서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한도를 초과하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말에 출근한 경우 중 토요일은 보통 휴무일이므로 연장근로
일요일은 보통 주휴일이므로 휴일근로 가산을 받게 됩니다.
월 2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수당이라면, 일요일 행사에 대하여는 휴일가산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일단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 24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다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토, 일 근무를 하는 경우 24시간까지는 추가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한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정적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근로는 연장근로를 말하며 휴일근로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살펴보았을 때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긴하나 보상휴가를 받는 경우는 없기에 이게 문제가 되는지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
-> 보상휴가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건으로 필요한 사항이므로 취업규칙만으로 이를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월 2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별도 추가적인 임금 또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명확한 내용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명확히 고려하였을 때 월 24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임금 지급 또는 휴가 부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초과 부분에 대한 임금 또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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