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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든든한큰고래89
든든한큰고래89
23.03.14

주말출근 관련하여 취업규칙, 계약서를 토대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종특성상 회사 행사를 하게 될 경우 주말에 출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금융업)

저희 사내 근로계약서상' 7조6항 업무상 필요한 경우 월24시간 한도내 시간 외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수당은 연봉 포괄적에 포함되어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으나 토,일 모두 근무할경우가 발생(행사) 된일이 있으며 24시간 이상에 따른 것은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을 살펴보았을 때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긴하나 보상휴가를 받는 경우는 없기에 이게 문제가 되는지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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