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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큰고래89
든든한큰고래8923.03.14

주말출근 관련하여 취업규칙, 계약서를 토대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종특성상 회사 행사를 하게 될 경우 주말에 출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금융업)

저희 사내 근로계약서상' 7조6항 업무상 필요한 경우 월24시간 한도내 시간 외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수당은 연봉 포괄적에 포함되어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으나 토,일 모두 근무할경우가 발생(행사) 된일이 있으며 24시간 이상에 따른 것은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을 살펴보았을 때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긴하나 보상휴가를 받는 경우는 없기에 이게 문제가 되는지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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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24시간 한도내에서 연장근로할 경우 발생할 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한도내에서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한도를 초과하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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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말에 출근한 경우 중 토요일은 보통 휴무일이므로 연장근로

    일요일은 보통 주휴일이므로 휴일근로 가산을 받게 됩니다.

    월 2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수당이라면, 일요일 행사에 대하여는 휴일가산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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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일단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 24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다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토, 일 근무를 하는 경우 24시간까지는 추가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한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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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정적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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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근로는 연장근로를 말하며 휴일근로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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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살펴보았을 때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긴하나 보상휴가를 받는 경우는 없기에 이게 문제가 되는지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

    -> 보상휴가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건으로 필요한 사항이므로 취업규칙만으로 이를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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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월 2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별도 추가적인 임금 또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명확한 내용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명확히 고려하였을 때 월 24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임금 지급 또는 휴가 부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초과 부분에 대한 임금 또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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