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컨테이너 과태료발생 안되게하는방법은?

요즘 컨테이너부족으로 기간연장이안되어서 디머리지.디텐션 과태료 발생하고있는데 하역공간도부족하고 이전에는 기간연장이되엇는데 지금은 연장도안되고 실영업일기준 3일내 빼내야됩니다. 과태료발생 안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디텐션과 디머리지를 줄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고민해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선사와 계약시 Free Time을 최대한 설정

      선사와 계약시 Free Time을 최대한 설정할 수 있도록 협상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무래도 화주분의 물동량에 따라 선사 영업사원가 협상이 가능한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2. 내륙 컨테이너 보관 창고 활용

      디머리지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내륙에 컨테이너 야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는것이 좋습니다. 비용이 발생하지만 항구에서 발생하는 비용보다는 저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Free Time 관리 시행

      화물에 대해서 Free Time을 날마다 관리하여 디머리지와 디텐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컨테이너 선복 등 부족사태로 인한 해상운임의 증가가 컨테이너 반납과 관련된 디머리지(Demurrage) 및 디텐션(Detention)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류 상황이 그렇다보니 업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신속통관 및 신속 출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입항전 수입신고 등의 작업을 통해 통관일정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통관이 마무리가 됨과 동시에 반출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포워딩, 관세사무소(관세법인) 등과 잘 논의하셔서 업무를 진행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